제265회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2023년 6월 15일(목) 오전10시3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10시34분 개회)
○의장 정기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혜숙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6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태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문천순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2일과 6월14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6월 9일 의장께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12일부터 14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기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현입니다. 제2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어 국회의원 및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만들어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기수 김기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방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에 활동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위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의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내용에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아동복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 결정 위원회 운영에 저촉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기수 김정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손분연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입니다. 제2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헌혈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 주간의 지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혈액자원 확보와 혈액수급 안정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 별표6의 가로대상시설물을 예외대상을 추가하고 자문예외 사유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기수 손분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10시47분)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8항 2022회연도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희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희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열성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부터 9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 현황은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7,906억 5,567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928억8,447만 원이도 세출결산액은 6,546억 7,300만 원으로 그 차액 잔액은 1,382억 1,146만 원이며 이중이월액 693억 7,791만 원 보조금반납은 89억 2,960만 원, 순세계잉여금 599억394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7.5%인 7,928억 8,447만 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액은 11억 2,29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95억 5,2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82.8%를 집행하였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74억 8,578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510억 153만 원으로 기획감사실의 민선 8기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등 총 12개의 사업에 11억 3,497만 원의 예비비가 지출되고 4억 2,1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도말 기준 기금결산현재액은 총 9개기금에 427억 256만 원으로 2021년말 대비 104억3,1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대로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규정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울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결산심사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 시정 개선되도록 권고하면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의견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기수 김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조금 전 표결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15일 간의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수 14人
○출석의원
○회의록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