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9일(금) 13시 3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가. 세무1과, 세무2과
      나. 민원봉사과, 생활보장과
      다. 의결

(13시51분   개회)
○위원장 김정방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처음으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처음으로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정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문천순      세무1과에 조병선 과장님과 관계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9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수입해서 지난 년도 수입에 불납결손액이 4,500있는데 그 중에서   무재산 4,328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병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지방세결손처분은 우리가 납부를 징수가 불가능한 이유가 배분금액부족, 체납소멸시효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등이 있는데 지난년도 수입이 4,500만 원 결손처분에 대한 거는 무재산이 거의 많습니다. 무재산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조회했을 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놔두면 행정력낭비잖아요. 의원님, 고지서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이거는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해서 발견되면 즉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결손취소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문천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방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 조병선 과장님, 세무2과 서혁교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서 중간 정도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해가지고 밑에 개별주택가격 상승 및 결정 이래 가지고 금액이 보조금 반납 금액이 718만 8,910원으로 똑같은 그게 되어 있는데 같은 성향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조병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사업은 국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9,800만 원 중에 4,800만 원씩 배정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검정수수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이 717만8,910원이고 구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50%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      예.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방      50대50이다. 그죠? 매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제일 위에 성과 부분 봐주시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금 운용에서 목표가 정리기간 횟수로 나와 있습니다. 2회에서 정리기간을 두 번 운영했다라고 나온 거죠. 이게 아무래도 부서성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목표라든지 이거를 성과지표로 잡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 물론 정리기간 운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걸 성과 잡는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성과를 잡는다는 자체가 의아하고요. 다른 이걸 아예 성과지표에서 빼든지 다른 성과지표를 책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면 정리기간에 목표금액이 얼마였는지 얼마 정도 달성됐나?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 잡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병선      저희들이 매년 성과지표를 정하다보니 작년에는 목표액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의논한 것이 일제기간이니까    
하남욱 위원      집중 그런 기간?    
○세무1과장 조병선      예. 집중으로 상반기, 하반기 1년 내내 일제정리기간이지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성과가 작년에 재작년에 52% 정리율에서 작년에 60.5%로 해가지고 저희들 부산시에서 정리율 최고 1위로 해가지고 우수기관 표창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늘 하는 업무니까 저희들은 똑같이 하는 것이 조금 뭔가 조금 대외적으로 안 맞는다. 싶어서 바꿨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꿔 보는 것도 검토를 한 번해보겠습니다.    
하남욱 위원      아무래도 거의 집행부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목표들이나 성과지표들을 보면 되게 러프하다 해야 되나요? 그렇게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저도 이번에 성과들을 보면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성과달성률이 전체 집행부 다 해서 98%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성과지표들을 하나하나 다 봤을 때는 굉장히 목표 자체가 안정적으로 잡혀있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잡혀있고 어떤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기간에 대해서 기간이라든지 당연히 해야 될 것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구보발간 이런 것도 성과로 들어가 있고요. 구보발간은 당연히 구보발간 예산이 잡혀있고 하면 당연히 100% 나오죠. 그런 것들은 성과로서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올해나 아니면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도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과별로 세무과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과도 좋으시고 그런 만큼 디테일하게 성과다운 성과를 한 번 세무과 안에서 라도 측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방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세무2과 서혁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그기 보면 지금 제가 세무1과에는 그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금액이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144만 8,000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서혁교      184만 8,000원 이거입니까?    

김장수 위원      예. 184만 8,000원,    
○세무2과장 서혁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에서 저희들 예산계에서 10% 보류하는 금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과에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전체 성실히 집행한다고 했는데 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수 위원      나는 이래 보니까 세무1과에는 없는데 세무2과에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세무2과장 서혁교      유보액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하고 합쳐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방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서혁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55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보면 재작년도 수입쪽에 불납결손액이 금액이 꽤 큽니다. 미수납액도 꽤 되는데 이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서혁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은 저희들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해가지고 징수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나름 좀 분석해보니까 3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지난년도에 있는 그런 과태료 관련 그런 사항인데 주 내용은 옥외광고물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비용 징수 이 관련해가지고 33억 정도 해가지고 전체 체납액 중에서 70% 정도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옥외광고물 과태료입니다. 이게 왜이렇게 많이 생기냐면,    
하남욱 위원      폐업을 해버리니까    
○세무2과장 서혁교      납부자들이 주로 분양광고대행사들인데 분양광고 외에 적발에 과태료 부과되면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부도를 냅니다. 부도를 내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를 폐업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도 경제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체납률을 낮추고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납부 의무자가 체납액이라는 게 납부의식이 지금 현저히 많이 낮거든요. 국가전체에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자 사항에 따라가지고 맞춤형 징수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 내용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납부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분납을 한다든지    
하남욱 위원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든지,    
○세무2과장 서혁교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상공인 같은 이런 경우에는 납기 전에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납부 유예도 시키고 그다음에 본인이 자기가 그만큼 알렸는데도 알려 줘도 지금 보면 편지도 오고 여러가지 고지서 공문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냥 지나쳐가지고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왕왕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체납정보에 대해서는 모바일로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계속 납부를 계속 우리구에 안정적인 재정확보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남욱 위원      보면 불납결손되는 경우에 따라서 보면 굉장히 좀 예상되는 아마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세무2과분도 그렇고 1과도 그렇고 이게 무재산이라든지 진짜 폐업할 것 같다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재산이 없는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상황별로 사례별로 관리를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불납결손액보다는 그래도 세금이 걷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디테일하게 관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서혁교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방      하남욱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방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165페이지에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맨 위쪽에 보면 과장님 고위험군 의료급여수급권자 1인당 증료비 증감이 지금 보면 달성률이 177%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달성률이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차후에 이거를 달성률이 좋으니까 또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여러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안화준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위험군 초과 달성에 대한 목표설정에 대해서 증감된 부분이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일시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접하는 의료쇼핑이라는 그쪽에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갔다오시면 댁에 방문하면 보통 한 봉다씩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약을 많이 쓰고 그래되면 북구의 의료비가 1년에 1,000억정도 되고 부산시가 1조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비가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구에는 7명의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들을 지금 공무직과 기간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빈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의 자료를 추출해서 이분들과의 방문건강 사례 관리를 161명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기입원하거나 외래약을 많이 타는 분들에 대해서 복약지도를 하고 입원에 대한 퇴원 조치를 해서 우리 이번에 의료 다 빈도 이용자에 대한 사례가 161명의 이용실적을 감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년도 기관부담금이 17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52.5%가 절감되었는데 작년에 부산시의료급여담당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들이 그만큼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하고 이래 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 시킬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생활보장과장 안화준      작년까지 우리 구에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들이 공무직이 5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기간제근로자 선생님들이 입찰하면 너무 업무는 과한데 또 많은 민원에 시달려야 되는데 신분상에서는 기간제밖에 안되니까 계속 재임용되어야 되고 공무직 전환이 어려웠는데 올해 다행이 공무직 한 분을 채용을 하자고 곰무직 정원 조정을 해가지고 공무직 한 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업무연속성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신분상 불안정한 부분들도 있고 의욕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한 분이 공무직 한 분이 더 채용됨으로 해서 좀 더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금 더 복지 시책을 더 확대시켜서 좀 더 많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우리 북구재정 기여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실적을 좀 이번에는 앞에는 마이너스 32해가지고 56% 정도 했는데 좀 더 이거를 더 확대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할,    
○생활보장과장 안화준      지금 현재도116명이면 여섯 분 정도 하면 인력이 관리하는 사례관리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올리다 보면 한 분이 부담하는 인력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도 생각해서 최대 한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팀원분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실적이 117%정도 되니까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한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안화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방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하셨는데 십 몇 억, 예산절감?    
○생활보장과장 안화준      17억 정도,    
○위원장 김정방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병원에 근무하면 환자들 성향을 내가 분석해보면 한 사람이 네 군데를 가요. 그죠? 자기 돈 더 주고 가겠나? 나도 보면 심장, 신장, 정신과 막 가는 거라 그 약을 과연 다 먹냐? 이 말이라, 우리 역시도 약국가면 병원에 가면 일주일분 준다 아니요, 열흘 분 다 안먹거든, 다 버린다 이 말이라, 아까운 거인데 17억 돈 절약했는데 이 분들 한 분 고용하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생활보장과장 안화준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보통 기본적으로 공무직 정도면 급여가 7급이나 8급 정도 금액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방      8급 정도,    
○생활보장과장 안화준      이 분들이 노력하는 역할에 따라서 부산시 의료급여 예산액이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방      맞습니다. 각 구별로 하면 이게 엄청난 돈이 1조라 하면    
○생활보장과장 안화준      부산시가 1조 원 정도 되니까요    
○위원장 김정방      김장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몇 분 더 고용해서 내가 볼 때 안타깝더라고 네 군데씩 이래 가니까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활보장과장 안화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한 분 또 정원을 공무직을 늘였지만 정말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 17년 만에 처음 한 명을 늘렸거든요. 그만큼 공무직 한 명 늘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분들 전문성 다 대학에서 의료 간호직을 전공하시고 시중에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 이상의 진료를 각 임상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쓰지만 이분들이 인건비가 지금 현재 들어오시는 거는 기간제로 들어오는 신분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분 정책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감소하고 긴축하다보니까 그런 인력확충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 .    
○위원장 김정방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분들이 자꾸 병원에 자꾸 올라하는 거라 쉽게 말해서 자꾸 약을 타야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를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설명하고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가? 찾아가서 방문해가지고 설명하고 이게 엄청난 돈이 그분한테도 국가적으로 그렇고 김장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하여튼 연구해서 잘 해서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 번 치이소 고생한다고 돈을 17억이나 해주는 데가 어디 있노? 말이 그렇지,    
○생활보장과장 안화준      많이 도와주십쇼. 그 분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이거는 해가지고 조금.    
○위원장 김정방      환자한테도 좋은 일이고 정신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고 전부 낭비더라고 봉지째로 버린 사람 많아요. 내가 병원에 있으니 본다이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하는교?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이소. 좋은 질의다. 진짜로,
김장수 위원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께 제가 하는 김에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 보면 그 맨 위쪽에 보면 우리 전화친철도 코칭해가지고 이거 역량강화 시책 추진 100% 달성이 되었는데 이 지금 친절에 100% 달성은 했는데 악성민원 같은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정보공개해가지고 60만 원인데 그대로 돈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두 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반기에 우리 민원보호담당자 조례도 제정을 했고 후속 조치로 민원봉사과에는 가림막 설치도 할 거고 경찰하고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악성민원 발생 했을 때 모의훈련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또 소란스럽게 하고 한 번씩 보면 소란스럽고 이런 것도 있던데,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그런 소란스러운 거는 있는데 그런 소란스러운거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감정이 조금 격해지다보니까 언성이 높고 그런 경우 창원 사례라든지 또 다른 사례가 흉기를 휘두르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 덕천2동에는 그런 것이 한 번 있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그런 악질민원 말고 고함지르는 그런 민원이야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 가지고 해결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까지는 신고를 하고 하기는 사실 좀 힘든 상황입니다.    
김장수 위원      그래도 그거 친절 100% 이거는 다 좋은 우리 직원들이 마음을 상처가 안 나도록 이렇게 조금 깊은 그거를 했으면,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우리 조례를 보면 상처입은 직원들은 휴식을 주도록 되어 있고 잠시 안정을 취하고 다른 거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장수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직원들 보호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절만 무조건 100% 강요하면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정보공개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거 예산을 60만 원을 꼭 잡아야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우리 정보공개위원 민간인 수당을 줘야 되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회의 심사를 못하고 대면 심사를 하다보니까 회의수당이 안 나가서 그대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이거는 예산을 일단 잡아놨는데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회의를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예산을 항상 잡아 놓고,    
김장수 위원      그대로 남아있어서 나는 굳이 이걸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 그래서 내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방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문천순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보시면 결산서, 유기한 민원고객만족도 조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기한을 한정해가지고 1회 조사로 진행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조사할 계획은 없는지? 일정기간 4일간만 조사를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실 때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유기한 민원고객만족도 조사를 저번에도 우리가 새로 올해부터는 전문 집단에 컨설팅회사에 맡긴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북구관내 단체원들로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전화를 하면 답변도 잘 안 해주고 이래 가지고 이걸 4일 동안 우리 단체원들이 다니면서 하는데 문천순 부위원장님이 1회성으로 하는 것이 2회로 늘리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회로 늘리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한 번을 하더라도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내실 있게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천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 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48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고객민족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저희 대표번호로 받으시는 직원분이 계시다면 혹시 어떤 식으로 교육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구청대표전화 말씀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그 전화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대표전화가 재무과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그런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에 있는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아닌 것도 우리 과에도 거의 우리 부서 일이 아닌데도 거의 민원봉사과로 많이 돌려줍니다. 그거는 조금 우리민원봉사과로 대표전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김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재무과 소관으로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22년도 결산을 거의 마무리 하고 있는데 22년 제일 힘든 게 민원인데 대면서비스가 점점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민원봉사과 직원들과 생활보장과 직원분들 노고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방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장수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께 김정원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했는데 대표전화를 갖다가 민원실로 바꿀 그거는 없습니까? 왜 굳이 재무과에다가 민원 그게 원칙으로 하면 민원실에서 그걸 받아서 돌리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쪽이 그 업무가 재무과에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이 그래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직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런데 그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조금 잘못됐는 구조 같은데 그게 항상 전화를 하면 민원실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해야 되지 재무과에서는 재무담당쪽으로만 그걸 하는 그런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안 맞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업무조정을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전화 받는 거는 민원봉사과에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면 우리과에 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그런데 그 대표전화를 받는 거는 민원인들이 내가 어떤 필요한 업무가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구청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 전화는 이 과의 일이다. 즉각즉각 돌려주면 되는데 무슨 민원봉사과로 와가지고 우리는 또 그거는 다른 과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민원인들이 짜증을 내고, 전화를 세 번을 돌리니, 네 번을 돌리니,    
김장수 위원      과장님 그라면 거기에 대한 옮길 수 있는 방향을 저거를 한 번 잡아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합시다. 그러면 그걸 내가 민원봉사과로 옮길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 바꾸든가 그거를 체계를 바꿔가지고 가야 되지   과장님 생각할 때는 아닌 거를 그쪽에 놔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이거는 우선에 재무과하고 먼저 이야기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화가 통신쪽에서 전화설치를 하고 전화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화 업무는 그러니까 전화업무는 통신업무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민봉사과에다 그런 인력이나 대표전화를 배치를 한다. 그러면 구조조정이나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민원봉사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장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그거는 당연하게 민원봉사실에서 그 받는 걸로 나는 이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조가 잘못되었는 구조는 바꿔야 되지 그걸 통신 그거다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거는 내가 재무과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알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방      수고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의논해가지고 재무과장님하고 할 일이 아니고 인원을 민원실로 중단하든지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경험이 많은 사람 부서를 다 파악해가지고 이거는 어디 부서다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게 잘 못됐다. 이 말이라 김장수 위원님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나도 많이 그러니까 나도 304-7501로 많이 돌리거든 미쳐 생각을 못 해가지고 많이 무섭다하는 직원도 있고 남자가 와가지고 다 틀리더라고 전문요원을 배치시키는 것이 맞거든 그렇죠? 경력있는 사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 제가 주변에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귀찮을 정도로 많이 챙겨주신다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올 한해도 작년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올해도 굉장히 좀 잘 챙겨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141폐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5,600정도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기본경비가 어떤 것이 포함되었는지 봤는데 부서운영비, 우편요금, 급식비, 직원출장여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작년에 이게 많이 남은 사유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하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5천 몇 백 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인데 작년에는 세무과 1,2과에서 보내는 우편물로 민원봉사과에서 다 해서 보냈는데 작년부터는 세무1,2과는 별도로 보내다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고 2021년도에는 43만 건 보내던 것이 작년에는 4만 건 정도 이래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과에도 우편물이 우리는 각 실과 우편물을 다 모아가지고 보내다보니까 보통 40만 건 이래 되었는데 세무1,2과 빠지고 교통과는 특별회계 빠지고 이러다보니까 우편물 발송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하남욱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3년도 올해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기본경비가 그래도 조금 2억 5,000정도로 비슷하게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우편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죠? 올해 예산안도 보면 2억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결산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이미 상반기는 지났고요. 결산추경 때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안화준      당연히 신경 써야지요 작년부터 올해가 너무 많이 남았고 올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도 적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하남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방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편물 저거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우편물을 휴대폰 문자로 보낸다든지 다른 방법이 없어 요?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우편물 발송하는 우리 부서에서 열 몇 개 부서에서 전부 보내는 거고 우리가 이거는 우편으로 보내라 이거는 문자로 보내라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우편물로 오는 거는 우리가 총괄 취합해가지고 보내고 대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우편요금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우편물 내용에 대해서는 문자로 보내라 뭐로 하라고 하기야 행정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방      우리 집에 보통 전화, 통신료가 석 장씩 넉 장씩 온다 아닙니까? 뜯어보기가 귀찮을 정도로 버리면 아깝고 버리기에는 또 버리자 하니 힘들더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놨거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할 때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과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민원봉사과장 제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방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민원인이 보통 보면 생활보장과과장님 민원인이 보통 보면 수급자나 영세민들이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등한시하고 안 챙겨보는 거라 쉽게 말해서 그죠? 이 부모들은 자식한테 돈내라 소리도 못하고 부모가 주기는 쉬워도 자식한테 받기는 힘들거든 이거를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거 어려운 사람들 방법을 생각해보이소. 민원을 몇 번 제기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 안 줍니다. 우리끼리하는 말로 부모, 자식이 물에 빠지면 자식이야, 부모를 건지겠어요? 지 자식 돌보기도 바쁜데 부모를 안 돌봅니다. 사회가, 그걸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이야기 합니다. 알겠죠?
○생활보장과장 안화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방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거치며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순서가 있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로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결산심사에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회의록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