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의안의 제안요건

  • 일반안건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 [법 제66조], 지방자치단체장, 위원회
  • 의장 불신임안 :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법 제55조]
  • 조례안 재의요구 :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단체장 [법 제107조 1항]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연서로 이유명시 서면발의 [법 제41조2항][행감조례 제3조]
  • 의원 자격심사 :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연서로 의장에게 청구 [법 제79조]
  • 의원징계 : 5분의 1이상 찬성 징계사유 기재 의장에게 제출 [회의규칙 제91조 3항]
  • 집회요구 : 임시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법 제45조 제2항], 정례회는 법 제44조에 의거 매년 2회 개최
  • 회의 비공개 : 의원 3인이상 [법 제65조]
  • 휴회중 회의 재개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회의규칙 제15조] 의장 필요시, 구청장 요구시
  • 회기중 위원회 개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법 제61조] 본회의 의결, 의장 또는 위원장 필요시
  • 본회의중 위원회 : 본회의 의결, 의장이 필요 인정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55조]
  • 의사일정 변경동의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동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 [회의규칙 제17조]
  • 위원회 폐기안 본회의 회부 :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법 제69조]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법 제63조 제1항, 회의규칙 제61조]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법 제64조, 회의규칙 제61조]

의안처리절차

  • 제출 · 발의

    자치단체장, 의원 1/5 이상 / 위원회 제안

  • 접수

    의장

  • 본회의 보고

    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 후 보고

  • 위원회 심사

    검토 보고(전문위원) / 질의, 토론, 의결

  • 본회의 의결

    심사보고 / 질의, 토론, 의결

  • 집행기관

    조례안 5일 이내 / 예산안 3일 이내

  • 공포 또는 재의요구

    20일 이내